기고/제32회 성년의 날에 부쳐

우리나라의 ‘성년의 날’은 1972년 3월 30일자로 공표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615호)’이 발효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1973년 제1회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나, 그 기념일이 ‘5월 청소년의 달’과 일치하지 않아 85년부터는 5월 셋째 목요일로 정한 뒤 금년 5월 17일로써 제3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예로부터 나라와 민족에 따라 각기 다양한 성년식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65년(광종 16) 세자에게 원복(元服)을 입힌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후 성년례(成年禮)로 발전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 관혼상제의 첫째 관문인 관례와 계례로 지켜졌다. 남녀가 혼례에 앞서 15세~20세에 이르면 어른의 복색(服色)을 입히고 남자에게는 초립(草笠)이라는 관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통하여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했다.

성년(成年)이라 함은 사람(자연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나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성년이 되면 사법(私法)적으로는 완전한 효력 있는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또한 공법(公法)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하게 되어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역대선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라 즉흥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성향이 있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서(禮書)에서는 전통 성년의식인 관례와 계례를 일컬어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책성인지례(責成人之禮)로써 장차 남의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남의 아우로서 동생의 도리를 다하게 하며, 남의 신하로서 신하의 할 일을 다하게 하고, 남보다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의 도리를 다하게 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했다.

17일 개최되는 ‘제32회 성년의 날’ 기념식과 축하행사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와 책무를 주지시키고 성년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함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올바른 선거관을 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6월 5일 총 115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는 해당 지역의 새내기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거관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토록 하여 후회 없는 첫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

/박동건.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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