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현재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법률안 제목을 보면 살벌하다. 이름만 보면, ‘국가권력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가능했고 행정상 ‘의무 불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직접 강제수단인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함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의 개념이 애매했고 그 위반행위와 과태료 처분간에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법무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법령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 외에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총칙적 법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도 강한 법률안인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유제시를 적용하도록 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이 애매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와 위법성에 대한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14세 미만이나 심신장애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여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하였다.
한편,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의 강제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체납자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과태료 체납이 증가추세에 있어 왔다.
행정청에게 행정조사권한과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하여 소유재산 파악 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과태료의 실효성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의결까지 받고 공포되려면 앞으로 몇 달이 소요될 것이다. 이 법 시행을 위한 경과기간을 6개월 정도 준다하니 이 법안의 시행은 내년 가을이나 돼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30조와 제131조의 위임에 의해 정한 과태료에 대한 조례가 이 법안의 내용과 합치되는지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은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정법상 의무는 준수해야한다는 법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헌법상 최고 이념인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법과 법절차를 지킬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법률안의 이름을 조금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과태료에 관한 법률’로 순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박신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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