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공공택지개발과 서민주거안정

공공택지개발은 8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야기된 만성적인 택지부족문제를 완화하고, 폭등하는 지가 및 주택가격을 진정시키는 등 국가 택지수급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0여년간 공공부문은 연평균 777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해왔고, 이러한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주택건설에 소요된 총 택지면적의 약 32.4%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공공택지의 비중은 43%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높아져 왔다. 이러한 공공택지의 공급에 힘입어 지난 1980년 71.2%였던 전국 주택보급률은 2004년 현재 102.2%로 높아져 이제 주택보급률 100%를 상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약 43%인 615만가구가 무주택 세대로 남아 있고, 더욱이 330여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소유의 불평등 현상과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공급은 공공택지개발과 주택정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빈곤상태는 거의 대부분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에 불구하고 세습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을 추진하는 등 이들 주거빈곤 계층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마련은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현실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크게 못미치는 저소득계층, 특히 소득 10의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에게 있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의 과다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해도 사실상 입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과 함께 주거급여를 결합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택지의 공급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대량 개발과 같은 임대주택공급확대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그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저소득층 주거지가 “장소적 낙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그로 인해 공간적 분절화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도시 영세서민의 생업여건, 교통 및 주거편익 등을 감안해 도시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 서민주거안정 전담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 주택정책도 도시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의도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무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건전한 주거소유문화 정착을 위해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모델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시의 모습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때 우리의 생활세계는 풍요로워지고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함께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될 것이다.

/현 도 관

한국토지공사 홍보실 공보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