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경기일보가 단독 보도한 인천 아동 연쇄성폭행사건(본보 2월22·25·27·28일자 1면)은 신속한 범인체포 등 사건해결과 후속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법무부는 기존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성인 성폭력사범에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전자장치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외국 모델을 도입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범죄자 재범률은 지난 2004년 1만4천18명 이후 19.5% 증가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죄자도 지난 2004년 558건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성폭력사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표 국가 중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 형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일기구해결체제에서 형사사법기관간 철저한 공조체제구축 움직임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000년 설치한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ssociation) 설치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습적인 강간, 살인, 방화, 무장 강도, 유괴 등의 범죄자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소속 직원은 경찰,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교도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MAPPA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5만2천809명으로 이중 등록된 성범죄자가 2만1천413명, 폭력과 등록되지 않는 성범죄자가 2만9천594명, 기타가 1천802명 등으로 성범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범죄자관리를 위한 전략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모든 범죄자들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재범 예측 등이고 구체적인 통제방법으로는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성범죄자 관리 데이터베이스(ViSOR) 정보 공유다.
이밖에도 보호관찰소 정기 출석이나 프로그램 참가시 거짓말탐지기 활용, 전자감시(자동위치 추적장치)를 통한 제한된 장소 출입여부 확인, 인터넷상 음란사이트 검색 차단 프로그램 활용,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참가 등이 있다.
형사사법기관이 ‘공공의 안전(Public Protection)’에 철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살해범 김씨가 수차례의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신상태나 재범 가능성여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재범가능성이 높은데도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아 감시감독이나 치료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없으며, 성범죄자등록이나 공표 등 제도적 장치가 결여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도 이제 성범죄자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손 외 철 인천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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