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한계성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재난성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및 의료산업 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체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할 경우 과연 민간 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과 정부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불요불급한 의료의 사치성 이용이 급증하고 의료수준이 고급화되는 경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일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원을 더 선호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이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등 의료공급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로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의료공급의 정상화를 가져오리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민간 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별도의 보험수가계약을 통해 의료비 수준만 불필요하게 증가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 몫일뿐이다.
OECD도 각 국가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민간 의료보험 도입시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간 의료보험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고위험 계층의 가입은 거부되고 고소득·저위험계층이 선별 가입되는 등 사회계층간 양극화 심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의료보험 도입으로 의료보험 내지는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이제까지 어렵게 쌓아 온 공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아직까지도 그 보장성이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더 확대, 기본적인 공공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이러한 공보험의 보장성 확보 등 선결과제가 충족된 이후에나 비로소 검토돼야 할 사안일 것이다.
/장 석 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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