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지수용 최단 37일·평균 58일 소요

경기도내 공익사업이 활발한 만큼 토지수용재결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공익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도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재결을 거치는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늘어가고 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동안 성실한 협의를 거치더라도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을 거치면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혹시 감액되는 경우도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평가액을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 순으로 진행된다. 수용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재결은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 상반기 토지수용 재결 처리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처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장)은 장기간 소요되던 재결처리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 개선하여 재결처리에 따른 공익사업의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정부역점사업인 ‘지방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도는 획기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년도 상반기 이후 열람·공고 등 법정 처리기간 외 모든 일정 단축, 사전심의 및 현지실지조사 강화, 월 2회 위원회 확대 개최 등으로 예전에는 재결처리기간이 10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던 것을 최단 37일에서 평균 58일로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수용재결 건수는 전년도 상반기 172건보다 12.8% 증가한 194건임에도 불구하고 재결 불만족으로 이의신청한 인원은 전년도 상반기 244명에서 168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재결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2010년 상반기에 처리한 수용재결 19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25건으로 전체의 64%이고, 도로사업이 19건(10%), 하천사업이 17건(8%), 전원개발사업 및 기타사업이 33건(18%)이다.

 

상반기 동안 동일 직원수 대비 수용재결 처리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서울시 2.5배(82건), 부산시 5배(39건)를 처리한 반면, 재결 불만에 따른 이의신청은 오히려 전년 상반기 대비 31%나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직원들이 평소 재결처리를 위해 부단한 업무연찬과 현장방문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로 본다.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빠른 수용재결을 우수사례로 들어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타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기간 단축을 요청한 바 있다.

 

수용재결 기간단축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 보상범위 밖에 있던 잔여지 매수청구,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밖의 대지·건축물·영업손실보상 등이 토지보상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다. 이로써 그 간 소홀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수용재결 및 공익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상대적 민원 방지, 사회적 비용절감,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현지실지조사 강화와 사업시행자에게도 재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결의 효율성, 공정성,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춘식 경기도 지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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