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세상이어야 희망이 있다

법무부 변호사 시험 관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75 %로 확정했다.

 

현재 로스쿨 학생은 한 해에 전국적으로 모두 2천명 정원이므로 그 중 1천 500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스쿨은 3개년 과정으로 1년 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와별도로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 시험이 존치되고 있는 바 2011년 말에 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인원이 약 1천명이다.

 

결국, 2011년 말에는 2천500명의 새로운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그 숫자는 현재 변호사 누계 숫자가 약 1만1천명임에 비추어 볼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수의 증가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당장 그 많은 변호사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법률 수요 시스템이 확충돼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다.

 

결국은 그 많은 변호사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수요 측면의 고려 없이 갑자기 많은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법률 서비스 개선 내지는 법률 비용 절감과 비례한다고만 볼 수는 없다.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응시

 

로스쿨을 시행하는 미국은 변호사 숫자가 많아 변호사 자체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법률 비용이 너무 무겁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법률적인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유사직역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업무 종사자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생각을 두 가지만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들의 로스쿨 진입 장벽의 문제이다. 현재는 정부 당국이 전국 대학 별로 로스쿨 인가와 그 정원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선거때마다 유력 지역 인사가 공약으로 내걸게 되어 그 인가 수 및 정원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에게 로스쿨의 물적, 인적 기준을 정해두고 그 요건만 충족되면 로스쿨인가를 해주되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그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차피 다른 분야의 공개경쟁 원리와 형평상 부합되고 대학 간 정원 확보 전쟁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학생의 질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변호사 시험 진입 장벽의 문제이다.

 

돈없어도 법조인 될 길 마련돼야

 

사법시험도 곧 폐지되므로 법조인이 되기위해서는 오직 로스쿨 졸업생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거액의 학비를 들여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같은 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과정,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원천적으로 그 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된다. 법률적 소양이 우수하고 열정적인 노력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로스쿨 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 숫자를 제한된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문호만은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고 한층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과거 사법 시험의 경우, 학력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청운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고,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여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돈과 힘이 없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지역·인종·계층·성별과 상관없이 항상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도적 좌표가 되어야 한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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