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민주주의 첫걸음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선거권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참여 형태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접 민주정치(대의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국민이 그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 줄 대표자를 뽑는 선거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30%대 전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간접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선거권자를 동원할 수 있는 후보자 측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공직선거보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재·보궐선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후보자와 B후보자가 선거구민이 10만 명인 지역에 출마하였을 경우,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0%라고 한다면 2만 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A후보자는 1만 명 이상의 표만 획득하면 당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A후보자는 10만 명의 선거구민이 아닌,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1만 명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정치에 반영시킬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정치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에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코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27일은 각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로,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은 아니다. 하지만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므로 맘만 먹으면 퇴근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부재자투표(신고기간 4월8일부터 12일까지)도 한 방법이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었으면 한다.   유상희  성남분당구 선관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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