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선진화는 행복 필수조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상쾌한 봄바람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싱그러운 꽃내음을 느낄수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경기도내 곳곳의 체육공원 등에는 건강을 지키거나 찾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양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욱이 운동부족에 의한 건강의 약화, 체력의 저하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약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건강과 체력증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대되는 등 스포츠의 생활화로 여가 트렌드의 한 축으로 형성됐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꼽을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활체육은 선수중심의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체육과는 달리 모든사람이 종합적인 신체적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과 사회적·문화적 자아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이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복지사회의 체육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의 선진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요구(health need)를 반영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설’,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등의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의 정당성(why)은 정책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how)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문제의 설계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나친 관주도적 스포츠정책의 성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경직된 관료주의적 생활체육정책을 유연성 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호주,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활체육의 선진화 조건으로 어려서부터 체육활동을 규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정비가 마련돼 있고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으로서의 시설이 충분히 구비돼 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어 이들 참가자들을 만족시키고, 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치하여 여러 사람이 어울려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중요한 체육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운동부족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가 발달하면서 ‘운동부족 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의료비가 노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강을 위한 사회비용 절감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생활체육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아젠다 2010’이 독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축하는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인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체육 희망 21’의 실천을 해야 할 시기다. 생활체육을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자치단체나 기업, 시민을 결집시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순환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길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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