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전용 ‘아리랑택시’ 역사속으로?

다른 택시업체도 주한미군과 계약… 영업 지장 불가피

미군 전용인 ‘아리랑 관광택시’가 반세기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9일 아리랑택시(현 ㈜서울스마트택시)에 따르면 UN군과 군무원, 외국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오던 아리랑택시(한정면허)가 지난 2008년 4월 임금협상 문제로 파업하자 주한미군교역처(AAFES)는 같은해 6월 계약을 해지했다.

 

아리랑택시는 용산 미8군기지와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내에 차고지와 사무실을 철수하고 부대 내에서 운행하던 택시 180여대의 등록을 말소했다.

 

동두천시도 “차량과 차고지가 없어 사업면허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한정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리랑택시가 같은해 12월 서울스마트택시로 상호를 바꾸고 주한미군교역처와 재계약을 맺어 용산에서는 택시 120대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으나 동두천시에서는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에 아리랑택시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면허취소부당행정소송을 제기, 지난달 28일 “아리랑택시가 차량과 차고지가 없지만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시는 곧 한정면허를 복구할 예정이지만 이미 다른 택시업체들이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맺었고, 일반택시도 교역처와 계약만 맺으면 부대 출입이 가능해 아리랑택시가 예전처럼 운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서울스마트택시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군무원 숫자는 점점 줄고 일반택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자유롭게 태우고 있는데, 한정면허를 받은 우리는 내국인을 태울 수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스마트택시 측은 면허취소로 지난 3년간 영업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 동두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ds0700@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