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그들에게 희망을

경기도 소재 한 대학에서 여대생 취업상담을 하고 있는 분에 따르면 요즘 여대생들의 취업상담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십대 청년의 꿈, 자신의 적성과 직업의 적합성 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엄청난 학비로 인해 학교를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고민하고,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고민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은 청년층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다.

 

취업장벽에 부딪힌 20대 여성들

과거 부모세대에서는 ‘완전고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직장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3%로 전연령 평균 실업률인 4.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취업을 하더라도 20대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른바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20대에 받는 임금은 비록 적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희망’도 사라졌다. 많은 기업들의 급여체계가 이른바 ‘연봉제’로 바뀌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20대 청년층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내에서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당초 2008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한시적인 법이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전후로 정부에서는 청년층과 관련된 다양한 고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청년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히면서 지역별 청년층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05년부터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만 30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정책대상으로 한다. 구직참여자 개인별로 취업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밀착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 취업에 적합한 업종 등을 분석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에는 2천67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고, 68.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십대이면서 여성인 이른바 여성 청년층의 고용환경은 남성 청년층에 비해 취약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고용과 관련한 이슈에서 젠더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여성고용 촉진제도 마련돼야

 

여성고용과 관련해서도 임신·출산 시기의 경력단절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성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괜찮은(decent) 직업에 종사할 경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낮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여성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남성과 다른 여성 청년층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는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정책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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