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화성시는 낚시꾼들의 떡밥 사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동탄 오산IC부터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오산천 7㎞ 구간과 수원~화성~평택을 관통하는 황구지천 대황교부터 화성·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3㎞ 구간에서의 낚시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성=강인묵 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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