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떠나는 미군, 멍드는 산하] (完) SOFA, 약자의 설움

환경오염 美책임 못 물어 ‘불평등 SOFA’ 고쳐야

다이옥신 검출 등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자인 미군에 대한 처벌이나 비용요구가 불합리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으로 어렵게 되면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오염이 미군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정부가 나서 미군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미군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하면서 지난 1967년 맺어진 양국 간의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발효 이후 40여년 간 무게 중심이 미군쪽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더욱이 미군 퇴역 군인의 증언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SOFA에 규정된 환경오염관련 조항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없어

 

미군 “치유 책임 없다” 회피

 

2003년 합의서도 무용지물

 

SOFA 본문 제4조에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같은 조항으로 미국 정부는 환경치유를 포함한 반환기지의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중국 군대에 그 공여 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미군은 묵묵부답이다.

 

또 미군측은 지난 2003년 SOFA의 불평등 조항 개선을 위해 미군 반환 공여지 환경 치유를 위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를 위한 절차합의서(환경오염치유절차합의서)’에 서명했으나 오염의 기준을 미국 환경청이 규정하는 ‘KISE(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를 적용하고 오염치유의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환경단체들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KISE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KISE조항을 들어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환경연합 관계자는 “SOFA는 미군의 관리 소홀과 잘못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 미군기지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부=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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