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떠나는 美軍 멍드는 山河] (完) SOFA, 약자의 설움
■ SOFA의 변천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 자체가 없었고 남한에 단독 정부가 세워지자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면서 협정이 이뤄졌다. 1949년 미군의 일시 철수로 협정은 종료됐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체의 재판권(치외법권 부여)을 부여하는 이른바 ‘대전(大田) 협정’이 대전에서 체결됐다. 한국이 일체의 권리를 포기했던 대전협정 체제에서 1967년 SOFA 체제로 가기까지 13년이 걸렸고 협상 체결 조건으로 한국군 월남파병과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 들여야만 했다. 이후 1991년 주둔군지위협정 1차 개정을 통해 부분적인 진전을 얻었으나 실제 한국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조항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001년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정부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이 작성됐다. 또 미군은 인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을 주는 오염에 대해서 치유한다는 다소 모호기준의 환경특별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어 2003년에는 한미 SOFA합동위원회가 서명한 미군 공여지 오염 치유를 위한 환경오염절차합의서가 체결됐다.
■ SOFA 불평등 독소 조항과 문제점
최초 만들어 진 SOFA에는 환경관련 조항이 아예 없었고 이후 2001년 2차 개정 때 비로소 환경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고 한미 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A’ 등을 채택했다. 그러나 SOFA 환경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환경법 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석과 적용에 많은 논란이 이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은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규정돼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미군에 오염제거와 환경 원상복구를 강제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 2004년 5월 한미 양국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A’는 미군측이 2002년 1월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 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지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오염 발생시 통보의무를 명시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 측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조항은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연락하고 중앙수준의 당국에 보고 후 48시간이내 서면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호 통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사후 책임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SOFA 부속 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규정된 언론보고 관련 조항은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정보공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 SOFA 개정 및 보완
SOFA 제4조는 반환기지 환경정화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돼 미군 측은 이를 주한미군이 야기한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미군측이 제기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에 대해 SOFA 4조가 “미군이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권한을 부여받거나 오염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미군이 SOFA 4조를 거론하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환경보호조항, 환경정화조항 등을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SOFA 환경조항이 신설된 2001년 이후에도 미군측은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정화책임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SOFA 제23조(청구권) 5항에는 ‘공무집행 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외에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 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사실상 국제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미군에 정화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자가 정부일 경우 청구권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위법한 행위로 오염된 것이 명확하다면 적극적으로 배상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미군이 거부할 경우 방위분담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부=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인터뷰
민노당 홍희덕 의원
“환경법 준수 본 협정에 명시해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독일처럼 주한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본 협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홍희덕 국회 환경위원회 의원은 SOFA 협정에는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의 법규에 위배되는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09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판결하였음에도 SOFA협정에 의해 여전히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이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서 힘을 받아 미군기지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SOFA 개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
“대응 가능한 통합기구 만들어야”
“SOFA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이 구축되야 합니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정부의 대응 기구를 하나로 통일해 SOFA 개정 협상 및 오염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환경조사는 환경부가 소송은 법무부, 치유 배상은 국방부, SOFA 협상은 외교부 등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부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SOFA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오염 조사와 치유, 외교적 협상 등의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