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중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민원인의 이해와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불복청구인 참여제도’ 가 이러한 실례가 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용도는 크게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담보 물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며 광의적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국가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출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그 입장에 처한 사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양면성이 있다.
이를테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낮을수록 좋고, 국가의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지가가 높을수록 혜택을 더 받는다. 때문에 매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그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많다.
그 사유를 요약하면 ‘부동산시장 가격보다 저렴하여 올려 달라’ 또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크니 지가를 내려 달라’ 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서류 및 현장조사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하게 된다.
어찌 보면 행정처분청이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하나, 간혹 이의신청인과 행정정보에 대한 교류 소통의 부재로 행정처리에 미숙함이 들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불복청구인 위주의 신뢰행정 구현과 이익제고를 위해서 이의신청인이 행정조사 현장에 동등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치 재판에서 원고 피고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하듯이 말이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인에게 SMS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서 행정조사 일정과 장소를 사전 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의신청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공시지가가 형성된 부동산의 환경적 요인을 하나하나 듣고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반영요소를 설명하게 된다. 먼저 해당 토지에 적용한 표준지는 어떤 토지인가를 비롯해서 물건의 용도지역, 실제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물 접근성 등 18개 항목에 걸쳐 토지특성의 적정성 유무를 파악한다. 또한 주변지역의 토지들과 가격 형평성은 이루어 졌는지 꼼꼼히 진단하게 된다. 이렇게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 되었는지를 상호 교류,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불복 신청인 참여제도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내가 주장하는 만큼 지가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게 되었다’ 또는 ‘지가의 구조적 형성 과정을 알게 되어 고맙다’라는 내용이다.
담당 공무원과 불복청구인이 쟁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상황을 공감하고 만족하는 순간이다. 행정기관은 불복청구인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린 것이고 불복청구인은 공익기관으로서의 불가피성을 이해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의 핵심은 찾아가는 행정에 더하여 소통하는 행정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다.
신뢰행정의 원천은 상호 대화이고 정보의 공유이며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오해의 소지는 물러가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만 존재할 것이다.
김낙중 인천 동구청 지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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