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강화 하수도법 아파트 주민들 ‘비용 폭탄’

장혜준 기획취재팀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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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가구당 수십만원 부담 반발

내년 1월 개정 하수도법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보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학교, 골프장 등과 달리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개인하수시설 설치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리는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0㎥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학교, 공장 등은 개정 하수도법이 시행되는 2012년 1월 전까지 기존 시설을 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와 부유물질(S-S) 두가지 항목만을 적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도 개정된 법에 따라 총 질소(T-N), 총 대장균수, 총 인(T-P) 등 3가지 기준을 더 충족시키는 자체 고도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가구당 적어도 50만~6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처럼 하수처리시설 개·보수가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면서 평택시 포승읍, 고덕면 등 아파트 17개 단지는 오는 17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시 하수운영과 담당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대책 마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입주자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하수처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접 연결 하수관로 설치, 개정 하수도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고 해결점을 찾을 계획이다.

 

도농지역에 자리잡은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교통, 행정, 문화 혜택 등에서 소외받고 있는데다 도심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채 동일한 개정 하수도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비용 지원과 유예기간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보수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방류 특례조항에 근거했을 때 부당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 비용 지원, 유예기간 연장 등을 적은 청원서를 보내고 있다”며 “전국 하수처리시설 실태 파악 등에 나서고 있지만 유예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부=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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