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입점’ 행정심판, “어떤 결과 나오든 무조건 불허”

"쇼핑센터 등록, 유통산업발전법상 위법” 강경입장 밝혀

의정부시가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의정부 민자역사 이마트 입점 여부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마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지난 5월27일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신세계는 시가 이마트와 백화점은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며 지난 3월8일 등록신청을 반려한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며 건축법상 대규모 점포로 허가를 받아 구분등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신세계가 쇼핑센터(백화점+할인점)로 등록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조 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 질의해 답변을 받았고 유통산업 발전법상에도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등으로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법무법인 K(광장), 의정부시는 P·J 변호사와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시가 행정심판에서 어떤 재결(판결)이 내려지든 이마트 입점을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차원보다는 시민 정서를 고려해 불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 방향도 서민보호, 공생이다.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기사회생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죽일 수는 없다”며 “신세계 청구가 인용재결되더라도 끝가지 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세계 등록신청을 반려하면서 “신세계의 이마트 등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제정 뒤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등록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혀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31일 SSM규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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