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유통업무시설 폐지돼 민간제안으로 사업 추진 11월 道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 주거·교육시설 등 조성
20여 년간 유통업무시설 용지로 묶여 도심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 철길 앞 일대 역세권 15만4천여㎡가 의정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제안사업으로 개발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6년 4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역)로 지정된 가능동 58일대 142필지 15만4천여㎡가 지난해 11월30일 도시계획이 변경돼 유통업무시설이 폐지되고 상업지역 중 12만㎡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케이제이 산업개발이 이 지역 토지 소유자 38명 중 20명의 동의를 받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지난 5월25일 시에 제안했다.
전체 면적의 51%는 도시기반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상복합(지하 7층, 지상 62층), 아파트(지하 2층, 지상 38층) 등 3천200가구 주거공간과 문화·교육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어 지난 22일 수용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은 뒤 오는 11월께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심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빠르면 하반기부터 녹양 역세권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부분 논과 밭인 이 일대가 유통업무시설로 20여 년 넘게 묶이면서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해제 민원이 지속 돼왔다.
안병용 시장은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의정부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고, 주변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가 접목된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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