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시스템 제멋대로… 경기도내 주차단속 '헛바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별로 불법주정차 견인 시스템이 제각각인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수원, 안산, 안양 등 15곳 정도이고, 직접 직영하는 지자체는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은 광주, 동두천 등 10여곳에 이른다.
또 과천시는 민간위탁을, 김포, 가평 등 5개 지자체는 견인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민간위탁을 하는 과천시는 직영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주정차 차량 중 견인 차량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평일엔 부진하지만 주말에 경마장과 대공원의 불법주차 견인 실적이 많은데다, 시가 1천260㎡의 차량보관소를 무상 제공하는 편의를 민간업체에 제공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 결과 과천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만782대와 1만1천52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주정차 차량 중 견인차량이 1천686대와 1천832대로, 견인율이 15% 정도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1만79대의 불법주정차 차량 중 1천477대를 견인해 10%를 넘는 견인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양시의 경우 2009년과 지난해 각각 10만6천554대와 12만1천547대의 불법주차차량을 적발했고, 이 중 견인 대수는 각각 2천961대와 3천645대에 불과해, 견인율은 3% 내외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산하기관인 공단에서 운영하는 대다수 다른 지자체도 안양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견인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2006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오다 지난해 5월31일부로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업체는 부천시가 무인단속자동화시스템과 차량탑재용 단속 시스템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자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공단이 궁여지책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맡게된 것.
그러나 민간위탁시 하루 평균 5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 이뤄진 것에 비해, 지난해 직영체제 이후 견인차량은 하루 평균 20여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6대의 견인 차량은 하루 평균 3~4대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견인차량 운영을 할 경우 도로질서 확립 및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한 단속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지난해 견인한 차량 실적에 맞춰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틀리겠지만 과천의 경우 불법차량 견인 업무를 직접 맡게 되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비용에 비해 연간 3~4배 더 많은 고정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간위탁을 도입한 다른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무형적인 도움을 주는 등으로 극복한다면 민간위탁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명관·김종구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