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기초지방단체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을 만나 최근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육감 러닝메이트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유정복 국회의원(김포)과의 일문일답.
▲최근 지자체들의 재정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전체 조사 대상의 87%에 이르고 있다. 서울은 88.4%, 전남은 13.5%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도 극심하다.
기본행정수요에 대한 재정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재정력지수 측면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해연도의 기본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한 자체수입 재원부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조세 및 재정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와 협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 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수시로 점검해 경고를 주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지난 12일부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정위기단체 심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게 되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곳, 지방세 누적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한 지자체들이 심사대상이 될 것이다.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운영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단체에 국한해 강제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낮고 규제비율은 높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도내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16%인데, 동두천(27.0%), 연천(27.6%), 포천(32.1%), 양주(37.6%), 구리(45.5%) 등 경기북부 지역 대부분이 평균 이하에 속하고 있다. 연천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기본행정수요의 30%밖에 충당이 안 되며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의정부도 68%밖에 충당이 안 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이들 지역들이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60여년 동안 안보상황에 따른 중첩된 규제, 교통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전국 기준으로 볼 때 접경지역이 아닌 곳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4.5%에 불과하지만 도내 접경지역 시·군은 다른 지역의 10배 이상인 평균 52.6%에 달하고 있다. 파주가 178.2%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천(153.1%), 양주(136%), 고양(130.7%) 포천(114.5%) 등이 100%가 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러한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도 접경지역 발전 지체로 인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2030년까지 18조8천억을 투입해 이들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빨라야 2013년 내지 2015년부터, 늦은 것은 2021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사업의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종합개발 계획은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유인을 저버리게 할 것이다.
60년 동안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서러움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자율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은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속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높여 경찰관의 친절봉사도와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만, 공안 등 국가목적의 경찰활동과 지역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권 등은 국가경찰에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치경찰 도입 소요예산 인건비 4천67억원, 사업비 1천335억원(경찰장비, 통신시설장비, 사무기기 등) 등 총 5천40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직원급여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즐비한 상황에서 자치경찰 운영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결국 하지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치권이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구속 사태 이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공동등록제도 잠시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글자 그대로 두 후보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형태로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 때부터 시범적용하자고 하고 있다.
동일 지역에 기반을 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해당지역 내 교육문제와 관련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노선이 다른 분들이 선출되면 의견충돌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노선이 같은 공동등록 후보가 선출된다면 이러한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며 세종시에 시범적용을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동등록제가 사실상 정당공천제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정치권의 많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교육감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상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닝메이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굳이 도입한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공천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당 공천을 통한 러닝메이트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자 정당공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대부분(후보자 62.1%, 유권자 64.1%)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부분(후보자 69.7%, 유권자 58.1%)은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의 분리를 원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 간접선거 등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전면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마당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다.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유권자 스스로 교육자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선출방식 변경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한다.
▲현재 러닝메이트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통과 될 것으로 보는가.
-엄밀히 말하면 러닝메이트 관련 법안이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본격적인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세종특별시 출범에 맞춰 공동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취지인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윤승재기자 ys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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