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 사업 탈출구 찾는다

최근 대상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지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도 시동이 걸렸다.

 

안병용 시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토지소유자 등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이 안 된 사업지구는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주민의견 조사를 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도의 구체적인 의견조사 방법과 기간 등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견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 가이드 라인은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는 연말 안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해 25% 이상이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토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화순 도 주택실장은 오는 27일 의정부시를 방문해 뉴타운사업 찬·반 측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의견조사를 위한 여론수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도의 지침이 마련된 만큼 의정부 뉴타운사업도 해법을 찾기가 한결 쉬어졌다”며 “도가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선 시군에서는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일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지구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례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 등이 없으면 다음달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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