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정승현 시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 필요 촉구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개정해야한다는 건의(안)이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승현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1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999년 개정된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문이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현실성이 결여돼있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에 본회의 의결로 채택됐다.

건의(안)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7%나 인하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과세대상자 중 간이과세 대상자 비율이 53.6%, 일반과세 대상자가 46.4%였으나 2010년에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38.9%로 떨어진 반면 일반과세 대상은 61.1%로 증가했다.

또 2009년 대비 간이과세 대상자의 경우 3만6천여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과세 대상자의 경우 13만3천여명이 증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이번 건의(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와 더불어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과세대상자 40여만명 이상이 1.5~4% 이내의 부가세 부담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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