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사업 고령농업인에 효자노릇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농어촌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농어촌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의 확대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의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전담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 경영을 조기에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도부터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에서는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25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종전까지만 해도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으로 한정했으나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경영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을 포함시켜 양수대상자를 5만7천명에서 10만4천명으로 대폭 확대시킨 바 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200평당 19만8천340원, ha당 년 300만원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5세까지로 매월 15일에 분할하여 계좌로 입금된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본 1부, 매도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1997~2010년까지 고령·은퇴농업인 9만4천198명에게 직불금 2천512억원(1인당 275만원)지원했다.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자 사업에는 경영이양직불사업외에도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본 사업 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 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까지 경영이양 대상자 소유농지 179천㏊의 41.3%인 74천㏊를 이양시켜 고령·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쌀전업농 6㏊수준, 7만호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농지연금사업 170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6억6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의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확대될 때 농업인에게 소득 주고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확신한다.

 

김영옥 농어촌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은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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