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풀제(Pool)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이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까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과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이하 노사정), 항만근로자 등에 따르면 항만청은 지난 2007년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총 174명의 풀 인원를 모집, 하역업체가 인력을 요청하면 이들을 공급하고 신규인력 채용시에도 풀 인원을 우선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87명의 노조원은 물론, 퇴사자 17명과 현재 남아있는 풀 인원 70명 등 174명 전원이 4대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A씨(42)는 “1차로 70명을 채용할 때 334명이 몰려 4.7대 1의 경쟁을 뚫고 채용됐는데 4대 보험은 커녕 퇴직금도 없다”며 “정부가 모집공고를 내서 믿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퇴직자인 B씨(40)도“항만청이 평택고용센터에 의뢰한 구인신청서에는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며 “엄연히 명시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만청 관계자는“노사정 위원회가 채용한 풀 인원은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채용 당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밝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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