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장태평 한국마사회장

“일류공기업 마사회 만들고파”

“마사회는 단순한 경마회사가 아니라 말과 관련된 종합산업을 이끄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의 틀을 바꿔 마사회를 가장 성과가 좋은 일류공기업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63)은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장 회장은 “유능한 인재들이 경마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빈번한 감사 등으로 위축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집단 창의성 제고는 물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태평 마사회장과의 일문일답.

  

-마사회와 농촌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말산업육성법 제정됐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말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말 사육이 소, 돼지 사육보다 부가가치가 크다. 말의 산업화를 위해 사료, 수의, 방제, 유통 등 관련시장이 활성화되고 연관 산업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말산업 규모는 1천900여 농가에서 3만여두의 말을 사육 중으로, 향후 4~5년 내 3~4천농가를 통해 10만두 사육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구제역에 이어 FTA 체결로 소 사육농가의 소득하락이 예상된다. 소에서 말로 축종전환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산업 육성은 시장형성이 관건으로 경주용 말 생산을 승용마 생산으로 확대하고 말의 식용과 말기름, 말뼈 등의 부산물을 활용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특히 말고기는 소, 돼지고기보다 건강에 좋으며, 말을 원료로 한 화장품과 의약품도 효능이 우수해 국민건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득과 연계해 승마가 건전할 레저로 발전하기 위해서 ‘올레길’, ‘자전거길’과 같은 ‘말 산책로’ 조성으로 향후 늘어나는 승마인구에 대비해야 한다.

또 마사회가 직접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수의, 장제분야 등 인근의 농어촌형 소규모 승마장을 지원하고, 주말에는 제한적 경마를 중계해 여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승마체험과 말 육성지원 센터를 아우르는 ‘신개념 말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건전경마를 원하는 사감위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올해 첫 경주마 해외수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마의 해외 수출은 경주마 생산의 불모지인 우리나라가 ‘국적있는 경마시행’을 목표로 국산마 생산에 착수한 지 20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실 그동안 세계 경주마 시장은 호주와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올해 수출은 한국 경주마의 첫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주마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 2008년 기준으로 한우 비육우의 평균 거래가격이 5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국산 경주마의 평균가격은 3천330만원이었다.

마사회는 우수 국산마 생산을 위해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씨수말을 도입해 보유하고 있다.

2006년 ‘메니피(37억원)’와 ‘비카(21억원)’를 도입한 데 이어 2007년 ‘포레스트 캠프(37억원)’, ‘피코센트럴(20억원)’, 지난해에는 ‘오피서(35억)’를 도입했다.

올해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마사회는 한국인 체형에 맞는 승용마를 개량하고, 이를 아시아권 국가에 수출할 계획이다.

말의 수출은 단순히 가축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마장 플랜트, 운영 IT시스템, 전문 관리 인력 등의 연계 수출로 이어지게 된다. 말산업이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업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규제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7년 사감위 출범이후 합법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정부규제는 크게 공급규제와 수요억제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 정책이 펼쳐져 왔다.

‘공급규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증설 억제, 매출액 총량제 실시, 장외매출 비중축소 등을 대표적 사례라 들 수 있고, ‘수요억제’는 전자카드제 도입, 마권구매상한선 준수 등이다.

‘경마’ 자체에 대해 그 동안 쌓여왔던 부정적 인식을 국민의 건전놀이문화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마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미흡해 초래한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소득 증가로 경마수요는 늘어날 것임에도 공급규제와 총량제 등의 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기에, 사감위의 다중적 규제사항도 전향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시행으로 말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마산업의 안정적 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현실적 규제가 지속된다면 말 산업 육성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말의 생산, 육성, 경주활용 등 산업적 측면을 배제한 채 오로지 베팅만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오히려 생산기반이 불필요하고 베팅만이 존재하는 복권이나 토토 등은 별 다른 규제가 없고, 경마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돼야한다.

-승부조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근절방안이 있다면.

 

축구는 선수 개인의 기량과 능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임이지만, 경마는 마칠인삼(馬七人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승하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될 수가 없고 코 끝 하나 차이와 같은 1천분의 1초 단위로 우승을 다투는 경기 외적인 변수가 대단히 많은 경기이므로 인위적으로 경주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기승하는 경주마에 대한 마필 정보(특히 조교상태, 채식상태, 컨디션 등)를 대단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마사회는 향후 마필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 교육 실시와 현장 보안활동 강화 및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공정경마 구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마비위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불법 사설경마 문제도 끊이질 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처벌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형량에 비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하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5천만원의 벌금을 처하는 정도인데 100억원이 넘은 김제 마늘밭 불법도박 수익금 은닉액수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처벌기준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한다.

다음으로 불법사설경마를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베팅금액에서 세금 등의 명목으로 27%를 원천공제하는데 반해 불법사설경마는 마사회처럼 운영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손실금액의 10∼20%를 되돌려줄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베팅금액을 마사회는 1회 10만원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불법사설경마는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어 소위 큰 손들의 다수는 마사회가 아닌 불법사설경마를 찾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단속의 한계다.

마사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해야 한다. 불법경마단속은 경마가 시행되는 휴일에 이뤄지므로 단속 수사관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마권 매출이 8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마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이유는.

 

경마사업은 사행성적 요소가 가미된 레저문화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레저 수요의 분출 등으로 2002년도까지는 매년 10%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우선 경마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하기위해 경마장을 시민공원화하고 지역명소화 함으로써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켰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연차적으로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객장환경 개선, 문화공간 확충,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개방을 해왔다.

또 축산발전 기여나 공적기금 출연, 농어촌지역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에 주력해왔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경마는 거대 산업으로서 말의 생산·육성과 혈통관리 등 경마산업의 순환적 구조에 대해 많은 경마참여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KRA 사회공헌의 특징은 첫째, 경제 및 사회부문에 대한 기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기여 부문을 보면 2010년의 경우 매출액의 16%, 약 1조2천억원에 이르는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같은 해 법인세 1조1천977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사회부문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당기순이익의 70%에 달하는 2천294억 원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증진기금으로 출연하고 기부금도 해마다 10억원씩 증액해 올해 205억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둘째, 농어촌에 대한 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KRA는 FTA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의료, 복지 증진에 출연기금과 기부금의 90%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셋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선진 노사문화가 장착돼 있다.

적어도 사회공헌분야는 노사가 따로 없이, 예산편성부터 기획,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그 결과 KRA 임직원의 봉사시간은 연평균 33시간으로 국내 기업 평균 대비 약 3배에 달한다.

대담=이용성 사회부장·정리=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은 12월8일자 사진부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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