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나타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지난 10월부터 1개월 동안에 걸쳐 안산 및 시흥시 등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125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80개소의 사업장(168건)이 외국인 전용보험을 미가입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을 위반 것으로 조사됐고 3개소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안산지청은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사는 위반 내용에 따라 10일~25일 이내에 시정토록 조치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청취와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 분담현황 조사도 함께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관련기관 법위반 사실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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