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동탄 1지구에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상업건물의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변경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요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는 지난 2010년 53세대에서 2011년 844세대로 급증했으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은 평균 25㎡로 세대수는 897세대지만 주차면수는 267면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동탄 1지구 중심상업용지 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404세대의 주차면적이 71대로, 평균 5.7세대당 1대 꼴이다. 더구나 시는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한 필지 및 세대수를 35필지 8천400세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탄1지구 도시기반시설 용량 검토 용역을 실시해 조례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기간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및 건축을 일시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나, 자칫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감소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정확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해 정책취지를 살리고,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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