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公, 정관무시 협약 ‘특혜의혹’ 조암지구 주택사업 추진중 특수법인 우발채무 450억도 부담
화성시의회 도시공사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화성도시공사의 조암지구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 전직 임원과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1천500억원을 들여 우정읍 조암리 3만9천921㎡에 공동주택 635가구를 건립하고자 지난 2010년 6월 건설사와 투자사 등 5개 업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조암공동주택개발을 설립했다. 이에 앞서 화성도시공사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 받고 화성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우선협상자(한라-하이컨소시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법인 출자 승인을 시로부터 받지 않은 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의 채무를 보증해 450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측은 의회 특위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모지침상에 우선협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체결해야 했다”며 “이와 함께 협약체결 보증(총 사업비 1%)과 협약이행 보증 등 방지장치를 걸어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먼저 체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사특위 송재석 위원장은 “경영자들의 총체적 부실경영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많다”며 “분명한 진실규명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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