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건설폐기물업체 이전 ‘산 넘어 산’

집단민원 신곡동 D환경, 市 영업정지처분에 소송으로 버텨…법원도 환경업체 손 들어줘

악취·분진 등으로 집단민원의 대상이 된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D 환경 이전 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D 환경이 의정부시의 영업정지처분에 소송으로 버티는데다 최근 법원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D 환경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3일 의정부시가 사업장 부지 규모와 보관시설 허가기준 미달을 들어 각각 1개월씩 내린 D 환경의 2개월(2011년 11월12일~2012년 1월11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D 환경은 지난해 11월3일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의정부시가 현재 D 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공원)이 입안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국유지 대부계약을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D 환경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사업장 부지 부족과 보관시설기준 2가지로 각각 1개월씩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행위는 최대 1개월 15일로 한정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넘어선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며 D 환경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허가구역 외에 폐기물을 적치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D 환경은 지난 1999년 이 일대 국·시유지 5천㎡와 사유지 3천139㎡를 임대해 모두 8천149㎡ 부지에 2만t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의정부시는 2009년 7월 이 일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자 공유지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고 이전을 촉구해오고 있으며, 부지규모 미달, 폐기물 보관 허용량 초과, 허가구역 외 폐토석 적치 등 위법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처분을 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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