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출입국·교육·복지·노동 분야 전문조사관이 참석하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권익위는 각국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