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공유 소유 토지분할 쉬워진다

오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 동안 한시적 시행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황하준)가 오는 23일부터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물이 있는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18일 상록구청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되며, 토지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에 상록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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