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단속' 탄력적 운영

평택시는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CCTV 단속구간 118개소 이동식차량 구간 중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구간과 정체가 심한 구간, 상권을 낀 탄력구간 등으로 구분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단속대상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30분 동안 단속이 해제된다.

그러나 탄력구간이라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인도 모퉁이 5m 이내, 버스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이중주차 차량 등은 유예단속에서 제외된다.

제외구간은 평택터미널, 남서울약국, 박애병원, 평택역전, 평택콤마, 현대증권, 서정리역, 연세한빛병원, 송탄단위조합, 송탄출장소, 교보생명, 안양해물탕, 송탄등기소, 북부문예회관 등이다.

이 같은 시의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은 21일부터 31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예 구간 중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CCTV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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