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AG 함께 뛰자] (下)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AG성공 개최’ 정부도 연대책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차질이 생기면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국비지원 명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황우여·신학용 국회의원 인터뷰 13면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회유치를 신청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인천AG을 지원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했다.

국무총리 보증서에는 ‘AG이 OCA의 기본원칙, 목적, 규정에 맞게 개최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 보증서에는 ‘2014 인천AG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중략) 경기장 건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당시 총리·예산처 장관 ‘예산 부족시 지원’ 보증서 제출

국비 지원 명분 마련 ‘인천AG 지원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또 OCA와의 유치계약서에도 시와 함께 대한체육회(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도 인천AG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인천AG 국비 지원율을 70%까지 높일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비를 지원해준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 차원의 인천AG 지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하거나 기존 국회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송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회 유치 보증서는 ‘인천이 AG을 개최할 능력이 있다’는 형식적인 보증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근거가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인천AG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AG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가 서면으로 인천AG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천AG 지원법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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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첫 단추 잘못 끼운 인천시

中 인천-국가 이미지 동반 훼손 우려

정부도 성공개최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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