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1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신고가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신고 익일처리제를 운영한다.
구는 외국인과 외국인 서류 대행업체가 밀집해 있어 외국인 민원처리 건수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처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처리기간이 기존 3∼4일에서 1일로 단축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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