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비자의 알권리 식품정보 원산지

건강을 위해 하천길을 따라 걸어서 출퇴근 한다. 계절마다 달리하는 꽃들이 반겨주기에 더한층 즐거운 출퇴근길이다. 이름모를 들꽃들을 보면서 ‘이삭 밥에도 가난이 든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같은 베이비 붐 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헐벗고 굶주린 어린 시절을 보낸이들이 많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릿고개라는 애잔한 추억들이 마음 속에는 향수처럼 남아있다.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이삭이 패기는 했으되, 한참 설익어 먹을 수 없는 궁핍한 계절 그 따스한 봄햇살 아래 굶주린 배를 물한바가지로, 쑥털털이, 솔가지껍질, 진달래꽃, 아카시아꽃, 산나물, 보리등겨로 만든 개떡 등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 생활들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유달리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는가 보다.

지금은 산업화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먹을거리는 풍부해지고 소비자의 요구도 많아졌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보다. 그것은 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팔고 보겠다는 불순한 마음도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식품시장의 왜곡’은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621개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6개 품목(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시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정해져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하였다.

여러나라에 수입이 개방되고 예전에는 귀하던 파인애플, 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수입쌀, 수입김치까지도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편리하고 윤택한 식생활 속에는 항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어찌보면 모순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점점 간편한 식생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발전할수록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안전성 등을 감시하고 지도 및 홍보를 위해 민간 감시주체로서의 활동자인 명예감시원 2만여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전문기동단속반원을 400여명을 가동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인 식품정보 원산지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명이다.

또한 판매자는 나는 오로지 공급자일 것이라는 편협된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 할 때 반드시 식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항상 판매자이면서 소비자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판매자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넘쳐나는 식품으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김 주 창 경기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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