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심의 통과 허가 아니다’ 강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녹양동 병원, 장례식장과 차고지는 법적으로 위임된 시장의 권한 내에서 반대측 의견을 최대한 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12일 녹양동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지난해 9월16일 주민에게 시장의 권한 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고 지키고 있다”라며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주민들이 지난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장례식장 입지심의를 신청했던 민원인이 이번에 다시 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입지심의를 신청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아직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에 이같이 변경된 내용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을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며 “주민들이 변경된 입지심의 신청에 설명을 안 해 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달 22일과는 달리 주민 2백여 명이 참석했다.
녹양동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입지심의를 통과한 장례식장이 다시 같은 장소에 지난 5월 병원,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입지심의를 통과하자 재추진하는 것을 강력 반대해 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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