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

“나와 가족의 안전 위협하는 ‘가짜석유’ 꼼짝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정품·정량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주저 없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유제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소비자들이 품질과 정량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석유 유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품질과 유통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수원 주유소 폭발 사건이후 석유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직원들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고 있는 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50)은 며칠씩 잠도 못자면서 잠복 근무도 서고 차량 추격전도 벌이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석유관리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A.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LPG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성능평가와 석유수입과금환급, 각종 인증업무를 비롯해 석유대체연료 개발 및 상용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석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조사, 윤활유를 비롯해 석유류와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산업체 기술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Q.지난해 수원 주유소 폭발 사건이후 석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A.가짜석유는 품질 및 탈세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주유소 폭발사건과 같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년간 유통단계 말단인 주유소 위주의 품질검사와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특별단속만으로는 가짜석유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차단과 석유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에 석유관리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는 물론 공급자 역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원료 공급자까지 발본색원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용제수급상황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용제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용제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착지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으로 불법유통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용제공급중단 조치 추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탈루세액 추징 등 3중 처벌 병행(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세금추징)하고 있다.

Q.가짜석유 판매가 날로 조직화,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한가?

A.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을 현장조사한 결과, 가짜석유제조·운반·판매자 및 원료공급자 등 전 조직을 적발했다.

시가 900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4천9백만ℓ를 불법유통시킨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최근 가짜석유 유통 조직은 과거 조직폭력배를 능가할 정도로 조직화돼 있으며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 또한 각종 첨단장비를 활용해 가짜석유를 유통시키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수급거래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업체별 장부조사, 잠복, 운송차량 미행, IP 추적 등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이 가짜석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인해 가짜석유 판매는 줄어들고 있으나 주유기 내부 전자기판을 조작한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Q.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판매망을 뿌리 뽑기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A.지난달 15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5천만 원의 과징금과 2년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처벌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2년간 동일장소 영업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짜석유 원료차단 강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추진 등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가짜석유를 만들고 싶어도 원료가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제품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최종 목표이다.

특히 전국 1만3천여개의 주유소에 대해 단속인력 충원 및 일시적 단속강화만으로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ERP, POS 등 전산시스템을 통합서버와 연계해 구매·판매·재고 등의 물량정보를 매일 수집,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실시간으로 포착·분석하는 등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국세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국토부), 면세유(농식품부)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연간 1조원의 세수탈루 방지, 유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Q.가짜석유도 문제지만 주유시 정량 주입에 대한 불신도 많다.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이뤄지고 있나.

A.‘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가짜석유 처벌이 강화되고, 원료 차단을 위한 용제불법유통 단속이 심해지면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짜석유를 팔기보다는 주유기 내부 전자기판을 조작해 일정금액(가득, 5만원) 주문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되고 리터(20L, 50L) 주문시 정량으로 판매되는 지능적인 정량미달 판매수법을 적발했다.

정량미달 적발 업체는 지난 2009년 3개소에서 2010년 13개소, 지난해 22개소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5월까지 19개 업소가 적발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와 동시에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노출 정량검사 차량 7대를 적극 활용해 교묘한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정량미달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위반업소 현황 및 주유기 이력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정량미달 프로그램설치업자를 추적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Q.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특징이 있다면.

A.일반 소비자들이 가짜석유를 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주유 후 평상시보다 연비가 많이 떨어지거나 차량 소음이 크게 날 경우, 출력저하가 현저히 발생하는 경우 등은 가짜석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잔여 주행 거리가 동일하고 똑같은 양의 기름을 주입했을 때 차이가 난다면 정량 주입에 대해 의심해 볼 수도 있다.

가짜석유로 의심될 때는 주저없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소비자 신고(1588-5166)를 하거나 현장에서 소비자 차량에 있는 연료를 분석해 가짜석유 여부를 무상으로 판별해주는 자동차연로 무상분석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Q. 고유가로 인해 정부가 캔 석유 공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

A.4월 정부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용기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기판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전용용기 사용, 품질관리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방법, 용기제작 및 소분비용 등 경제성분석 등 석유제품 용기판매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상용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Q.석유관련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고유가에 따라 조금이라도 싼 가짜석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짜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막대한 국가 세수 탈루에 동조하는 것이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서는 석유관리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 질 수 없는 만큼 가짜석유가 끼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같이 인식하고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담 = 정재환 경제부장

사진 = 전형민 부장

정리 =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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