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들 , 토지등 소유자 34.3% 인감첨부 경기도에 6일 해제요청서 접수 토
의정부 금의 뉴타운 지구 내 금의 2구역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6일 오후 2시 금의 2지구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경기 뉴타운 대책위 명의로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달 25일 의정부시 전산(건축행정시스템 배움터)기준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 401명의 30%인 423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정비구역해제 요청서를 경기도청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반대 측 주민들은 지난 4월 19일 토지 등 소유자 1천 415명 중 486명(34.3%)의 신분증을 첨부해 해제요청서를 접수했으나 경기도는 8월 2일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며 반려 했다.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측은 금의 2지구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25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의정부시에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경기뉴타운 반대 대책위는 이날 경기도가 조사한 금의 2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은 1억 이상 2억미만으로 정상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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