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동차 부품공장 폭력사태에 따른 진상규명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지역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최근 폭력사태를 빚은 A자동차 부품업체의 대표이사와 근로자 파견업체 대표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A자동차 부품업체 노조가 지난 6월15일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회사와 안산시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한 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했다”며 “그러나 노조 회장과 대표이사 등은 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던 지난 7월27일 경비용역업체 용역 250명을 투입해 강제로 조합원들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뒤 공장을 점거,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자 대체를 위해 사측은 지난 6월 15일 근로자파견업체 2곳과 불법파견 계약을 체결해 폭력사태가 발생한 당일 54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 대체근로에 투입했다며 “이는 쟁의행위에 가담한 기존의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사용자의 채용제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근로자파견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A자동차 부품업체의 노-사 대표가 정식취업비자로 입국하지 않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10여명을 공장에 직접 투입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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