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바다향기 테마파크’ 주인은?

송진섭 전 시장 “기부체납 약속”

市 “농림부, 부지 무상양도 불가”

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최근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에 문을 연 ‘안산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 부지를 기부체납 방식으로 시가 넘겨받기로 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안산시와 송진섭 전 시장에 따르면 시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화호 남측 간석지인 대송단지 내 97만여㎡를 2014년 3월까지 임차한 뒤 10억여원을 들여 풍차와 갈대습지, 산책로, 화훼단지 등을 갖춘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를 조성, 지난 16일 개장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6일 개장한 ‘테마파크’가 수 년전 시에 무상 기부체납되기로 확약됐는데 조건이 변경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안산시장, 시의장 그리고 지역언론에 조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시행자인 대규의 공유수면 간척사업은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1차 권한이 안산시에 있다”며 “테마파크 부지가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영농법인을 세워 안산시의 재산으로 확보키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시에 심각한 손실일 것”이라며“거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2003년 농림부가 당시 농업기반공사사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시화지구 사업이 농지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 조성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시는 당시 농림부가 ‘사업시행자 변경은 현 단계에서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며 환경농업시범단지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송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밝힌 ‘6공구’는 화성시 구역이며, 사업명도 ‘대명간척사업’이 아닌 ‘대송단지 공유수면’사업”이라며 “전임 시장으로써 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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