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불법매립 규탄·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
평택시의회가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건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사특위에는 6명의 조사위원을 두기로 하고 위원장에 김기성 의원, 간사에 양경석 의원, 위원에 임승근·김숭호·김윤태·김재균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이희태 의장 등 15명의 의원들은 의회 앞에서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화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취지는 주민의 자율권이 보장이지만 그동안 정당 의사가 우선시 되는 등 자율권이 침해돼 왔다”며 “지방정치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공천제도는 즉시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기성 조사특위 위원장은 “미군기지공사 관련 불법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평택시 상수원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며 “엄중조치와 오염토사 적법처리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폐기물수량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평택=김덕현·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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