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변경 수혜가구 늘었다지만… 1기 신도시는 ‘눈물’

평촌·분당 등 중·대형은 혜택 제외 역차별 논란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4ㆍ1부동산대책’이 여ㆍ야 합의로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4ㆍ1부동산대책’의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정부와 여ㆍ야는 양도세 면제 대상을 85㎡면적과 6억원 이하 기준 중 하나만 갖추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보다 30여만 가구가 늘어난 188만5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 학군 밀집 요인 등으로 타 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탓에 이번 대책에서 또 다시 제외된 평촌, 분당, 과천, 일산 등 비교적 가격이 높은 1기 신도시 지역 중ㆍ대형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1기 신도시 특성 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높은데다 투기목적보다는 주거목적(대가족)이나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구매자가 많아 이번 대책 제외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평촌에 거주 중인 유모씨(57)는 “자녀들도 출가하고 빚도 갚을 겸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는데 침체로 이도저도 못하고 빚만 떠안고 있다”며 “대책 완화에 기대를 걸었는데 기준보다 5천만원이 높아 이번에도 제외됐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과천에 거주 중인 최모씨(58) 역시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실컷 올려놓고 이제 와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까지 ‘투기꾼’ 취급하고 있다”며 “이 지역 아파트 대부분 정부 말만 믿고 은행에 2∼3억원 빚을 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부동산폭락으로 호가 대비 시세가 절반가량 떨어져 있어 ‘하우스푸어’ 비중이 특히 높다. 실제 16일 기준 6억원 이상 도내 아파트 경매 예정물량은 일산 48곳, 분당 33곳, 평촌 11곳, 과천 5곳 등으로 1기 신도시 물량이 전체(156곳)의 6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과장은 “이번 대책은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하우스푸어 감소 목적도 있지만 사실상 이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기준안 보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역적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