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사용 미납요금 '공시송달제도' 도입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부터 주차미납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 및 주차 미납요금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체납한 이용차량에 대해 현행 1차 납부안내 단계부터 부과하던 가산금 부과를 다음달부터는 2차 납부안내 단계(납기 내 납부)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주차요금 체납자는 주차 미납요금 납부 지연 시 원금과 함께 무조건 200%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또 공단은 주차 미납차량의 압류촉탁 이전 해당 차량의 각종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선의의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차 미납차량의 압류를 사전에 알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고객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납부 방식을 활용하도록 지난 3월부터 주차 미납요급 납부에 대해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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