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13일 "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도 지급된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취지에 대해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의 개정안을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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