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33일만에 정상화 7차 실무회담 타결… 남북, 5개항 합의서 채택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열고 5개 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해결책이 마련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 센터에서 회담을 갖고 그동안 공단 정상화 합의를 가로막았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남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해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제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남북은 이른 시일 내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단 중단 사태로 말미암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재가동 시점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설비정비를 하고 조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하며 재발방지 주체로 남북을 모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에 따라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한 단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합의를 이뤄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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