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영생관리사업소 직원...5천여만원 횡령 적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 화장장 사용료 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화장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관외 거주자가 화장장 사용을 신청할 때 내는 100만원 사용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원을 위조해 사용료 전액 면제 처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A씨가 영생관리사업소 화장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던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횡령한 건수는 56건에 달하며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 특별감사팀이 지난달 9일 영생관리사업소의 화장장 사용료 수납현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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