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마장택지보상, 공시지가 적용시기 잘못됐다”

LH, 주민공람 공고일 적용 “적법”… 市, “설득력 없다” 주장

이천시가 마장택지지구 보상 평가액이 적다며 이례적으로 LH에 재평가를 요구(본보 3일자 11면)한 가운데 시가 보상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년도가 잘못됐다며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LH는 각종 택지개발 보상에 있어 보상법 또는 그와 관련된 지침에 의거, 평가사들로 하여금 보상액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일련의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보상 공시지가 적용 년도는 사업 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발사업 발표 등으로 인근 타 지역 보다 평균 5% 이상 지가가 올랐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별도의 지침에 의거, 주민공람 공고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마장택지개발 발표 후 이천시 평균 보다 마장택지 지구 지가가 5.36% 상승한 점을 꼬집어 개발이익으로 단정 짓고 사업인정 고시일(2011년 1월) 보다 2년 전인 주민공람 공고일(2009년 1월)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는 민자유치사업 일환으로 택지개발 발표 이전인 지난 2005~2008년까지 마장택지 지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51.7% 상승한 반면 이천시 전체는 43.31%로 8.39%나 높게 상승했다며 공시지가 적용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조사 결과, 마장면 오천리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의 경우 2005~2006년에는 무려 31.92%에 달한 것을 시작으로 2006~2007년 9,83%, 2007~2008년 9.97% 등 평균 10% 이상 올랐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소급 적용은 부당한 개발이익을 차단하는 장치이지만 마장지구는 택지개발 발표 이전에 더 많이 지가가 오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마장택지 지구 지가 상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천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증가 추세에 있는 기업체, 인근지역의 특급호텔 및 자연휴양림 가족호텔 건설 등이 주된 이유로 택지 개발 발표 후 지가가 올라 주민공람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보상 방법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평가사들이 토지평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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