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5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총 8만1천351건, 45억2천35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6개월)까지이며, 부대상자는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해당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다.
올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물 분은 1만1천122건, 11억3천748만원이고, 해당 자동차 분은 7만229건, 33억8천611만원이다.
자동차 분은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이전 폐차, 도난, 저감장치부착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 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2009년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 기준을 따르는 유로-5 경유차와 저공해인증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일~30일 성남시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에 쓰인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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