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올바른 행정용어 정착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박창순 의원 등 성남시의원 12명은 잘못 쓰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를 알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고자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대한 기본 방향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성남시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문서 작성이나 명칭 선정 때 표준말과 우리말 사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표현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