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양·지방세제 개편 등 급선무 경기도 예산운영 관련 현실적 방안 빠져 아쉬움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각종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 구조에서 7대 3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 세원이양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개별소비세의 일부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 등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방세제 개편 추진과 함께 과세자주권 신장 및 신세원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기업유치 및 지역개발의 과실이 지방세와 연계되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운영방식도 개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복지지출을 포함해 재정전달체계에 내재한 경직성을 줄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부채구조를 파악해 재조정, 조직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시민계획단, 경기도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참여공간을 마련해 도민의 재정감시기능도 강화한다.
김 의원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과제자주권 신장 등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향후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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